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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에 대한 전체 20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집정관총재 공포문 제2호(1919.8.25.)

    1919년 8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집정관총재 이승만이 대한민국 특파 구미주차위원부를 조직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알린 공포문이다. 구미주차위원부는 일명 ‘구미위원부’로 그 임무는 구미(歐美) 각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휘(단 집정관총재가 당지에 있을 경우 집정과총재의 지휘를 받음)를 받아 재정을 수합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외 구미위원부의 운영 방침은 집정관총재의 통제와 관리 속에 운영되도록 했다.

    2 구미위원부 공포문(1919.9.2.)

    1919년 9월 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집정관총재 이승만과 특파구미주차위원(‘일명 ’구미위원부 위원‘) 김규식 · 송헌주 · 이대위가 미주 한인들에게 공채표 발매를 알린 공포문이다. 집정관총재의 행정령에 따라 공채표 발매 개시 사실을 알리고 이를 위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시행 중에 있는 애국금 모금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1919년 구미위원부가 미주지역의 화교들을 대상으로 공채금을 모집하기 위해 발행한 공포문(1919)

    1919년 워싱턴의 구미위원부가 미주지역과 중남미 지역의 화교들을 대상으로 공채금(公債金)을 거두기 위해 미주화교 교통대표(交通代表) 겸리(兼理) 조한(助韓)독립연맹회 회장 박봉래(朴鳳來) 명의로 발행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공채발행 공포문(大韓民國臨時政府公債發行公佈文)이다. 즉, 공포서는 공채 발행은 만국의 통례이며, 공채 구입은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전제한 후, 한국[高麗]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민주대통령이 워싱턴에 머물며 외교기관을 구미 각지에 설립하여 독립운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한국민족은 곧 중국민족이며 양국의 관계는 한국이 위태로우면 중국이 보존되지 못하는 순망치한의 관계이니, 중원(中原)의 형제인 중국인들은 한국의 독립을 돕기 위해 한국 공채를 적극 구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채는 10원($), 25원, 50원, 100원, 1000만원 등 5종이며, 이자는 4%이며 나중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

    4 구미위원부 설립에 관한 이승만 집정관총재의 공포문 제2호(1919.8.25.)

    1919년 8월 25일 이승만(李承晩)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 설립한 대한민국특파구미주찰위원부(구미위원부, The Korean Commission)의 권한과 책임과 실행방법을 규정한 집정관총재 공포문 제2호의 영역본이다. 다만 국한문본에서는 이승만의 직함을 집정관총재라 하였으나, 영문본에서는 President of the Replubic of Korea(대한민국대통령)라고 하였다. 이 공포문은 이승만이 구미위원부를 설립했음을 알리고 구미위원부 운영방침을 논하겠다고 말한 전문(前文), 구미위원부의 임원수, 책임, 재정, 위원 임기, 임원 선임 등을 규정한 제1관(款) 위원부, 구미위원부 회의개최, 대통령의 구미위원부 운영경비 제출 승인, 모든 수입금의 은행예치 사용, 모든 지출액의 수표 사용, 재정 문서의 철저한 보관, 3개월마다 각항 사무의 임시정부 보고, 대통령의 구미위원부 위원 권한 겸임 등을 규정한 제2관 위원부 규칙, 공포문 원본은 대통령이 관리하고 부본은 대통령 비서가 관리하며, 위원 임명시에 부본을 전달함을 규정한 제3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구미위원부 설립에 관한 이승만 집정관총재의 공포문제2호 중 제1관(款)과 제2관(1919.8.25.)

    1919년 8월 25일 이승만(李承晩)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 설립한 대한민국특파구미주찰위원부(구미위원부, The Korean Commission)의 권한과 책임과 실행방법을 규정한 집정관총재 공포문 제2호의 영역본이다. 이 문건은 공포문 제2호의 3개 조관(條款) 중 제1관과 제2관을 타이핑해 놓은 것이다. 제1관은 구미위원부의 임원수, 책임, 재정, 위원 임기, 임원 선임 문제등을 규정하였고, 제2관은 구미위원부 회의개최, 대통령의 구미위원부 운영경비 제출 승인, 모든 수입금의 은행예치 사용, 모든 지출액의 수표 사용, 재정 문서의 철저한 보관, 3개월마다 각항 사무의 임시정부 보고, 대통령의 구미위원부 위원 권한 겸임 문제 등을 규정하였다.

    6 구미위원부 위원장 김규식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윤병구에게 보낸 6개항의 제안 공문(1919.11.19.)

    1919년 11월 19일 구미위원부 위원장 김규식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윤병구에게 보낸 6개항의 제안 공문이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윤병구가 1919년 10월 24일자로 구미위원부에 보낸 공함에서 애국금 수합문제를 제출하자 구미위원부 위원장 김규식은 자체 논의를 거쳐 결의한 6개항을 윤병구에 보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동의를 요청했다. 6개항은 1) 공채표 발매와 애국금 수합을 중앙총회에 위임함, 2) 수합 방법에 대해선 중앙총회를 북미구역위원으로 정해 각 지방위원을 관할하게 함, 3) 수합된 모든 재정은 모두 구미위원부가 관리하여 문부를 작성하되 현금은 중앙총회가 구미위원부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출금할 때는 구미위원부의 재무와 중앙총회가 지시한 임원 1인이 구역 위원의 명의로 대조 서명함, 4) 문부 관리와 현금 보관을 통일할 필요시는 수합한 금액을 매월 구미위원부에 보고하며, 구미위원부가 직접 수합하는 금액은 중앙총회에 통지할 것, 5) 이상 수합된 금액은 구미위원부의 경비를 제외한 후 임시정부로 송금하고 중앙총회는 이에 대해 권고를 할 권한이 있음, 6) 이상 5개 조의 실시 기한은 임시정부가 구미에 대한 행정과 외교방침에 관한 정식 명령이 있을 때까지로 정한다.

    7 구미위원부의 월 지출 예산표(1919.9.)

    1919년 9월경 구미위원부의 월 지출 예산표이다. 1919년 8월 이승만이 집정관총재 자격으로 워싱턴DC에 설립한 구미위원부의 매월 지출 상황을 정리한 예산표다. 구미위원부의 월 지출 총경비는 6,500달러이고 그 내용은 활동경비, 사무실 운영비, 한국통신부 운영비 등이다.

    8 주차구미위원부 통신 제11호(1919.12.26.)

    1919년 12월 26일자로 구미위원부가 발행한 주차구미위원부 통신 제11호다. 1919년 10월 24일자로 구미위원부에 보낸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공문 제43호, 공채표 발매와 애국금 수합에 관한 결정사항 6개와 이러한 제안에 대한 구미위원부의 11월 18일자 회신 공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 중앙총회의 3천 원 지원 계획과 1919년 9월부터 12월까지 구미위원부의 월 경비 예산표, 9월부터 11월까지의 구미위원부 재정 결산보고 등을 담았다.

    9 구미위원부 위원장 김규식이 대한인국민회 백일규에게 보낸 서한(1919.11.28.)

    1919년 11월 28일 구미위원부(The Korean Commission) 위원장 김규식(Kiusic Kimm)이 대한인국민회 백일규(Earl K. Paik)에게 보낸 편지이다. 1) 샌프란시스코에 머물 때 환대를 베풀어주고 여러 친구들과 국민회 임원들이 들어간 사진을 보내주어서 감사하며, 2) 동포들에게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그 지역을 떠나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3) 수표 서명과 지방회 통제에 관한 세부조항을 포함해 국민회가 제안한 사항을 수용하겠다는 구미위원부의 추가 입장이 국민회 임원들에게 만족스러울 것이며, 4) 구미위원부와 중앙총회가 확실한 이해에 도달하는 즉시 양자가 하와이에서 사업을 통합할 더 좋은 위치로 나갈 것이며, 5) 러시아에서 파리로 가는 대한국민의회 대표 윤해(尹海)·고창일(高昌一)의 유일본 일정표를 동봉해 보내드리니, 그것을 신한민보에 게재하고 돌려주면 좋을 것이며, 6) 이승만은 여행을 마친 직후 동부로 가서 12월 첫 주까지 머물 예정인데 이는 철저히 대외비에 부쳐야 한다고 하였다.

    10 구미위원부(Korean Commission) 매월 지출 예상 내역서(1919.10.)

    1919년 10월 9일 신한민보에 발표된 구미위원부(Korean Commission)의 매월 지출 예상 내역서를 영역해 놓은 문건이다. 대통령 공관 경비(Legation Expenses) $900, 위원부 사무소 경비 $1,550, 각처 통신부 운영비 $1,500, 기타경비 $2,550(사무소 비품 $100, 예비금:contingent fund $950, 파리외교부 사무소 $1,500) 등 $6,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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